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감사권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중기중앙회가 중기협동조합을 감사한 뒤 조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재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중기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중앙회가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중기중앙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돼 있을 뿐 협동조합이 감사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합 간부들의 불법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법이 개정되면 김경배 전 수퍼聯 회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계의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전 회장이 2009년 3월에 치러진 수퍼조합연 회장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 당선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김 전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며 연합회 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의 자격상실을 통보했다. 법에는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경우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이사장이 써준 대의원 확인서만으로 출마했던 것.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사업소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의 관할 수퍼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자 인근 관악수퍼조합의 업무구역을 관악구에서 관악·서초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총회 절차 없이 정관을 개정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내 수퍼조합 이사장 등이 김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가 부존재해 무효이고 따라서 김 회장은 조합원 및 대의원 자격이 안돼 나아가 회장이 될 자격도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2월 한 달간 수퍼조합연합회를 감사한 결과, 김경배 전 회장과 연합회 임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억6200여만원을 횡령·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최윤규 중기중앙회 감사실장은 “감사 이후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