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는 창조경제의 근간이며 활발한 투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R&D 활동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옥죄고 있다. 불합리한 세제로 인해 자금조달과 전문인력 확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인력확충 등 독자적 R&D 역량과 혁신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그만큼 소외받아 왔다.
1982년 도입돼 2012년 폐지되기까지 약 30년여 동안 기업의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대기업이 세제혜택을 독식한 대표적 사례.
2010년 신고분 기준으로 총 공제금액은 1조7027억원에 달하지만 대기업은 1조4505억원을 공제받았고, 중소기업은 겨우 2522억원을 받았다. 공제금액 85% 이상을 대기업이 가져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매일반이다. 국세청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총 2조3113억원)의 경우 중소기업은 약 9193억원, 대기업은 1조3920억원으로 4700억원을 대기업이 더 공제 받았다. 중소기업 신고법인 수는 1만2846개, 대기업은 1038개로 약 1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공제금액은 대기업이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세제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제조업체는 가장 큰 기술개발 애로 요인으로 기술개발 자금 부족(30.0%)과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26.1%)을 꼽고 있다.
우선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는 전용 조세지원제도로 현행 3%에 불과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해 10%까지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25%에서 30%로, 중견기업은 8~15%에서 10~20%로 조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R&D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기업 보다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희망사항이다.
프랑스는 연구개발 R&D 투자액에 대해 1억유로(약1500억원)까지 3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면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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