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간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민간기업들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부패수준이 타분야에 비해 뒤처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청렴수준을 점수화하는 ‘청렴도평가’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켜야할 청렴기준을 제시한 ‘행동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시 신분을 보호해주는 ‘공익침해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운영 노하우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기업 전수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돼 효과를 거둔 청렴제도 운영 방법과 제도에 따른 효과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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