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악화로 규모가 축소되고 더불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불가피하게 인력축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계절적 수요 등 환경에 의한 기업운영의 규모 변동이 쉬운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잠정적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근로를 생계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 휴업이나 휴직 또한 쉽지가 않다.
어려운 상황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겐 고용유지지원제도로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제도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워 잠시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이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고용유지확대를 위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무급의 상황에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나 사업주의 신청 및 협조가 필요하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해당 근로자는 최대 180일 한도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1일 최고 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과 수당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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