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드러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낮아졌다.
현대모비스도 사정은 같다.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후려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 등급이 `‘A’ 이상인 기업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므로, 이는 인증이 취소됐음을 의미한다.
짬짜미(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통행세(계열사 부당지원)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만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인증 취소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모비스와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도 인증과 각종 혜택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기업에도 인증을 부여해 이 제도가 대기업의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짬짜미·통행세
짬짜미란 ‘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 모르게 몇몇이서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을 말한다. 카르텔, 담합이 짬짜미의 대표적 사례로 대기업이 계열사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판매지역을 유리하게 정하는 것을 통칭한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 등에서 엉뚱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중간 마진, 수수료 등을 챙겨온 거래관행을 말한다. 통행세는 경영권의 편법세습에도 이용된다.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2·3세가 실제오너인 비상장 기업들에게 통행세로 끼어 넣어 일거리를 몰아주고 이익을 취해 재산을 급격히 증식시키는데 악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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