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대 1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연대보증이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내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을 마무리한다”면서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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