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46.3%)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9.5%)은 85.8%에 달했고, 유통재벌과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자는 응답 비율은 68.1%에 달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란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이미 진출한 경우라도 논의를 거쳐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전통시장·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등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구점의 식품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문구점에서만 식품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다수였으며,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우세했다.
판매품목 제한 반대 의견 비율은 실제로 대형마트만 이용한다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60%)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마트 이용 고객들이 품목 제한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반대했다. 처벌 완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12.4%에 불과하고 현행 유지는 38.6%,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1.4%였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선정해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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