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특혜성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에 철퇴가 가해진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대기업 전담조직도 새로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관련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예로서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를 들었다.
이들 3가지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만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해 별도의 규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 현행 공시 대상 3가지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중소기업 영역 침범,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에 관한 공시항목 신설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조사국의 역할을 승계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신설 조직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업무와 공시의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조항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위법성 요건 규정을 최소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은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관여를 추정하는 개정안 내용도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을 포함해 △경제적 약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 선진화 등을 들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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