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방위사업청 공고(2013-14호)에 따라 방산물자 보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법(제43조)에서 방산업체들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방산물자 조달계약보증과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방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방산물자 보증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5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경감을 위해 ‘기업보증공제’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들어 방위사업 참여 기업들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방산물자 보증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보증선택권이 확대되고 보증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유영호 보증공제사업단장은 “방산물자 조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착수·중도금과 관급품 지급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급보증이나 하도급 형태로 방산조달에 간접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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