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화생조합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땅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북한과 손잡고 땅콩을 위탁재배했으나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낙화생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양근)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4월 북한 조선신흥무역상사와 땅콩 위탁재배계약을 체결하고 30만달러를 투자해 평양시 및 안주시 일대에 땅콩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종자, 농약, 비료 등을 제공하고 기술자까지 파견해 작년말 생산한 땅콩은 총 950여t 규모.
그러나 반입신청결과 땅콩은 국영무역사업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반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림부가 반입을 불허, 지금까지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더욱이 민간부문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지침에 따라 고율관세(233.1%)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최근 북한당국이 평양시내에 연탄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 공장을 부득이 시외로 이전하게 돼 추가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따라서 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수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일정범위(1000t)만이라도 조합이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교역과정에서 북한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양근 이사장은 “땅콩의 국내생산량은 연간 1만t으로 국내소비량 3~4만t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남북한간 위탁계약방식을 통한 땅콩 거래는 내국간거래로 교역량 또한 소량인 만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지 않고 무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작년 7월 땅콩조제품 30t에 대해 우선 반입토록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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