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전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부는 조례 개정과 영업제한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업시간 규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의무휴업은 대부분 이틀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시 7천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산업부는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이달 중에 유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은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 아닌 날 점포 문을 닫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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