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횡포’인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여야가 손을 맞잡고 법제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 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특약점이 밀어내기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도록 한 농심과의 거래약정서·자금이체약정서·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라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농심 임직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아예 대리점의 밀어내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본사가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대리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정안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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