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11만여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에 나선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이익정보 등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과거 외환 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 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가 이번 구제 대상이다.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이며 총채무액은 13조2420억원이다.
정부는 불이익정보 등록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이를 위해 캠코에서 신·기보, 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산정할 방침이다.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채무 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취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의 채무 조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불이익 정보 삭제는 고의, 사기에 의한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한 뒤 처리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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