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대금 미결제 규모가 1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파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조선소나 대형 조선기자재업체의 2, 3차 협력업체들이 부가세를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1865억원 못받아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동형)이 33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STX 협력업체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8개 회원사에서 모두 1865억원 규모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항목별로는 어음 미결제 채권이 5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결제 채권도 518억원에 달했다.
주문제작중인 제품 대금 미결제 규모도 508억원에 달했고 납품대기중인 제품에 대한 대금 미결제분이 308억원 규모다.
조합측은 이 같은 피해규모는 피해 여부를 직접 밝힌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150곳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STX 진해조선소 납품 관련 피해만 조사한 것으로 중국 다롄 조선소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은 STX 사태 조기정상화와 미지급 납품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STX조선해양, 채권단,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냈다.
조합 관계자는 “STX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납품업체들이 연쇄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규 납품물량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보장돼야만 추가 납품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손세액 공제 개선 필요
이와 함께 조합은 조선소나 대형 조선기자재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납품대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파산이 확정돼야 하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매출처는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출 부가세를 선납입했으나 매입처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일 때는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3년간 부산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만 중소형 조선소 10곳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회생절차 중 파산하는 등 구조조정을 거쳤다.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도 2곳이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했다.
이들 기업과 거래한 2, 3차 협력업체들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리 납부한 부가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세무당국에 대손세액 공제 기준을 현행 파산기업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6∼12개월인 대손세액 처리기간과 3년인 대손상각 기간도 단축해 2, 3차 협력업체들이 유동성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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