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업계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올해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7월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제품·공정혁신 과제에 대해 과제당 2억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참여기관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민간부담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조합에 귀속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기술료 징수가 면제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7월11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 및 발표 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8월에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9월중 협약체결과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문의 : 02-2124-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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