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구축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30일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과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유출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29일 중기중앙회와 경찰청 간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 상담 뒤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이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및 인력탈취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피해를 당했더라도 복잡한 신고절차·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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