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편이어서 시작하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는 ‘새우잡이배’ 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저매출 점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못하고, 야간 고객이 없는 점포도 강제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슈퍼갑인 편의점 가맹점 본사에 대한 영원한 약자, 노예계약의 희생양인‘을(가맹점주)’의 눈물과 아픔을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6∼23일 전국 편의점 가맹점 300곳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65.3%는 기대수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50.4%는 편의점 가맹사업에 불만족해 하며, 60.7%가 계약해지를 희망했다.
해지를 원하는 이유(중복응답)로 수익(마진)이 없어서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영업이 힘들어서(57.0%), 인근 편의점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36.7%), 가맹본부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33.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형태(중복응답)로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매 또는 판매목표 강제가 5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요(46.6%),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 거부(37.3%) 등이었다.
가맹점의 67.8%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내(묵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 요구(26.3%)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5.1%)는 일부에 그쳤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1년간 흑자를 낸 곳은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상유지(49.7%) 또는 적자(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이 안 좋은 이유(중복응답)로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과다(6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45.2%), 매출 부진(44.7%), 제품의 낮은 마진율(19.1%)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영업시간 강요금지가 47.0%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3.0%), 근접 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10.7%),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및 협상권 부여(3.7%)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일 평균 144만9000원이었으나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의 8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의 65.3%는 현재 예상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한 점주는 편의점 사업은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 새우잡이배와 같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막막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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