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된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 등이다.
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절차를 구체화해 구성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연합회가 행정구역을 명칭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표성이 없는 행정구역을 이름에 붙여 지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감독권 대상을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협동조합의 법·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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