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일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130 여건의 ‘2013년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현재 전년에 비해 고용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설비투자액의 4%에서 고용감소인원당 1천만원씩을 차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면 30억원 한도 내로 10%를 부여하는 증여세 특례세율 제도가 올해말로 일몰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의 업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하고 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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