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재수위가 강화된다. 추가로 징수된 과징금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제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중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될 고시는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부과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방침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약가계부를 수립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14년 세외수입을 3천억원 추가로 확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으로,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이 담겼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확대 외에도 기술료, 스포츠 토토 전입금, 저탄소차량 협력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스포츠 토토 전입금과 저탄소 차량 전입금은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014년 세외수입 확충은 과징금 확대와 기술료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2011년 기술료 수입이 1747억원임을 고려하면 2014년 공정위의 과징금 추가징수액은 최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이더라도 곧바로 과징금 징수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징금 고시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법 행위에 강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기가 어렵고, 과징금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에 조심하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무리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년 간 공정위의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살펴보면 2009년 3710억원, 2010년 6081억원, 2011년 6017억원, 2012년 510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변화폭이 크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 상향하는 등 과징금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현행 60점에 최고 등급인 100점까지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것은 맞지만 제재 강화가 곧바로 과징금 확대 징수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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