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용역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일반형 제품·성과보수형 제품·시각·인터렉티브 등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막도록 최종 인도물의 검수·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작업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하게 했다.
산업부는 분야별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미출원 디자인을 전시·출품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막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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