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용역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일반형 제품·성과보수형 제품·시각·인터렉티브 등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막도록 최종 인도물의 검수·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작업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하게 했다.
산업부는 분야별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미출원 디자인을 전시·출품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막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 신설한다.
홍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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