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해도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내달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이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320만곳 가운데 15만793곳(4.7%)의 담보대출(53조8614억)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연간 1419억원, 차주(借主) 1명당 연 10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25%에서 4.99%로 내려가 대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73%와 비슷해졌다.
금감원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 등 6개 은행을 뺀 12개 은행은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 차등 외에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같은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하거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은 낮은 손실위험을 고려해 담보대출에 대해 금리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이런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 대출금리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적극 건의하고, 금융당국이 진행해온 금융환경개선 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대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불균형·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중소기업과 금융권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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