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현행 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해진다.
과징금 제재수위도 한층 높아져 부과 수준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별 점수 산정표를 제시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과징금 기초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한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규정에 위임해 왔다.
개정안은 세부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산 결과가 2.5점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이상)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엄격하게 산정하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대성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
만약에 어떤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면 현행 규정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7%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구간범위가 ‘8% 이상 10% 이하’로 변경돼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1%포인트 상향 된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하한에 가깝게 정해온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실질 부과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제재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는 과징금 실질부과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제재 수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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