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가 적발되면 최고경영자(CEO)까지도 형사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당 단가인하가 개별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고, TV 홈쇼핑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9개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어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공정위 등 9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폭넓은 대책이 제시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까지 이뤄진다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책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중소기업 자생력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당 단가인하가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돼도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공정위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한다.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에 반영된 3배 손해배상제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시·예방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별계약을 금지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참가제한 누적벌점 기준을 낮춘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을 지금보다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더욱 쉽게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대,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이 TV 홈쇼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황금 시간대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5개 주요 TV 홈쇼핑사별로 3%포인트(월간 약 9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황금 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 부담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기별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부당 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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