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이하 협성회)’는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01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견기업들이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온 상생협력 활동이 중견기업으로까지 전파된 사례로 보고 향후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25개 중견기업과 589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현금결제비율을 5∼10% 포인트 상향하고 지급기일을 15∼30일 단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으로 경쟁력 확보에 힘써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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