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전체 계열사의 10분 1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계열사간 거래 대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명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한다는 것.
공정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최근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차원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만을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많아야 10%에 머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고유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공급·구매 등 수직계열화 △생산비용 절감 판매·수출 등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 △입찰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 상대방 선정 △영업활동의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이 허용되는 거래의 예시안이다.
다만 수혜기업이 비상장사인 경우와 객관적인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광고·물류·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면 중점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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