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초·중·고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구매 시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재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 완화 차원에서 중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MAS 물품 구매시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MAS 물품구매시 비리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 완화차원에서 중소업계의 건의가 계속되던 사항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손톱 밑 가시 뽑기 차원에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조달청,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조치가 결정됐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바뀌면 올해 기준으로 2500여건에 530억원 상당의 물품이 2단계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조달청의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로,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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