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중소기업들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계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난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눈앞이 깜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38조6천억원에 달하고, 이외에도 매년 8조9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중소기업 역시 일시에 14조4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매년 추가비용도 3조4천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71만∼8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제조업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체 특성 상 납기일에 맞춰 적시에 납품하려면 잔업과 특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전체 근로자 290명 중 생산직이 180명인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이 업체는 납품물량을 제때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직 인력의 잔업과 특근이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 부담이 30∼40%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설 상여금을 기본급 대비 100%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매출액 대비 11∼12%인 인건비 비중이 13∼15%까지 늘어나 4∼5%인 영업이익률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추가 지출, 연구개발(R&D)이나 신규인력 채용은 엄두도 못내게 된다고 이 업체 대표는 밝혔다.
인구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제조업체들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확대해서 지불하게 된다면 신규채용을 줄여 인건비를 아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고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퇴직금, 4대 사회보험, 식대,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험료 등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간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대로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가 가장 많아 중소기업 근로자와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건비 부담 차원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