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일반 용역 발주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이 모색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들의 공공조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발주 용역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조항을 신설, 신규 벤처기업 및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가격 및 품질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기업·소상공인 1만2000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및 여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을 정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지금까지 적용을 제외한 시설 및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관련 우수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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