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금융지원과 제도 운영상 차별을 없앤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고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단계 대책은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의 경우 제조업과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맞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상의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서비스업 분류기준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도 보건, 레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 10%에서 17%로 상향, 중소기업 기술매각시에는 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등 혜택도 준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콘텐츠펀드 추가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23개소 설립,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 허용 등 콘텐츠 진흥계획을 만들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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