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도 중소기업의 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처생태계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벤처 대책의 핵심이다.
이제까지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거쳐도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등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고 성공한 벤처기업가는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신생 기업가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
정부는 과감한 도전을 장려할 방안으로 ▲신용불량의 사전예방 ▲창업 플랫폼 구축 ▲우수 기술인력에 벤처유입 촉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가족·친인척·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인은 금융이용 제한기한(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지금은 회생기업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 정보를 공공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관련인의 우발채무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보 등록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도전기업 전용 재기자금은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 1천억원까지 늘린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 비율을 두배로 우대한다. 기존 엔젤투자매칭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했지만 새로운 방식은 정부의 투자액이 개인투자자 자금의 두배로 늘린다는 것.
중기청도 지난달말 발표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생인가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만 운전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제한기준을 낮췄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폐업, 사망, 퇴임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특히 공제금은 사업체가 도산을 해도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재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