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3·4분기 안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와 공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액티브X 등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 정비해 신산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적인 규제해소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8일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ICT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전 분야를 망라해 총 100여개 과제를 도출해 그 중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인터넷 및 ICT 규제개선 ▲정보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ICT와 전통산업 접목 ▲규제 해소 체제의 제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미래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금융·산업 분야에서 제기돼 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와 함께 유망 인터넷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법’도 3·4분기 안에 국회에 제출해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10여년째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관련 부처간 규제해소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산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u헬스나 지능형교통정보서비스(ITS) 같은 산업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 과제를 제안하는 단계부터 개선할 법·제도를 찾아 정비해나기로 했다. 정부부처간 협력사업에는 늘 이렇게 법·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명시하는 과정을 정착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세계적 추세에 걸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최근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타 인증수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 사용을 줄이고 글로벌 웨표준(HTML5)의 조기 확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케이블TV와 인터넷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도 개정된다.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효과를 챙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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