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히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86.1%)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으로 이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3.1년이 지나면 기업의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누적납부액(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 규모와 가업승계 실패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줄어들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규모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인 제조업 172곳을 표본 추출해 비교했다.
보고서는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일회성 세금인 반면, 법인세는 22.84%로 상속·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고 지속·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2007∼201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가업승계기업들이 일반기업보다 자산성장률 6.9%, 매출액 성장률 34.1%, 매출액 순이익률 5.2%가 각각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금 납부가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제한도 폐지(공제율 100%) ▲매출액 상한선 폐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강화 ▲10년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감면액 추징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증여공제 변경 등을 제안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 일정요건 충족 시 기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이 성장 희망 사다리를 타고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대상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강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와 정부 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