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경제민주화 제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중에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해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법제화됐다. 올 상반기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내용을 주요 사안별로 정리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확대 됐다. 그동안 부당한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 배상제 대상이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늘어났다.
징벌적 배상금액은 기존 하도급법 규정 및 미국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돼,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됨에 따라 법 위반 수익으로 인한 기대치가 크게 감소해 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원·수급사업자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다.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이 조정 신청을 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합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조합은 30일간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중단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게 된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만 할 수 있고, 협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해야 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어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법 개정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갖지 못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업종 대표 단체인 협동조합으로 보완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 보복문제와 교섭력 격차를 완화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해 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즉 공정거래 분야는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하도급 관련은 감사원장, 중기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의 핵심조항을 강화시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경쟁 수준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용요건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됐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성립요건도 낮춰 제재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의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도 처벌하는 제재규정 신설, ‘통행세’ 관행 제재 등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법이 발효되면 특히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업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정당성 확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며,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했다.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할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사업조정 신청기한이 연장됐고(90일→180일) 적합업종 미이행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시 심의기간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이밖에 적합업종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기관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했다.
사업조정제도 강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사업영역 확장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금지
하도급 거래 때 부당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공정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도급법에 신설됐다.
부당 특약이란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특약조항으로, 앞으로 금지의무 위반 시 조항 삭제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이 금지되고 당좌거래정지, 부도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요청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불공정 특약은 계약 체결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 추가공사 금액 미지급, 하도급금액 감액 등의 근거로 사용되는 피해가 발생됐으나 이번 부당특약 금지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제값받기가 실현될 전망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납품대금 피해 방지 효과, 수급사업자의 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 기대된다.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규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통분야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 중기청장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심야영업 강요 등 영업시간 구속, 가맹본부 리뉴얼 비용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또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벌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올렸다. 이밖에 △정보공개서 내용증명 등 제공 및 인접 가맹점(10개) 정보제공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서면 제공 △영업지역 보호 및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2개월 → 4개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해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해 졌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이 가능해져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 행위에 대해 대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비용 분담에 관한 표준 거래 계약서가 개정되고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인테리어비 등 지출 강요와 무분별한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납품단가 상승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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