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가맹점(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두 달간 이뤄진 46건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더 적극적인 정보 탐색, 더 확실한 계약 확인, 더 분명한 증거 수집”이라는 3대 수칙을 최근 제시했다.
상담사들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 사전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라고 주문했다.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상담사들은 일반인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특별계약 조항 또는 구두계약 조항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 검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눈물그만’이라는 프랜차이즈 피해상담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가맹 거래사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주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사와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사들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서울시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 거래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는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서울시는 8월부터 제조 하도급 관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모니터링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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