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가 이름으로 출원한 국유특허권에 선(先) 무상실시· 후(後) 정산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없애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3300여건의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내면 된다.
그동안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 판매수량에 해당하는 특허 사용료를 먼저 낸 뒤 사용할 수 있었다.
3년 이상 사용했으나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완전 무상실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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