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관세 감면용 원산지 증빙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보다 신고서 발급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對 일본 및 싱가포르 수출업체 143개사를 대상으로 FTA 관세 감면용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8.8%가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서 방식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수출국에 제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방식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기업들이 신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증명서 방식에 비해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발급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FTA를 통해 신고서 방식을 도입하면 원산지 방식에 비해 발급시간은 건당 평균 2시간40분 가량 단축되고 수수료와 교통비 등 발급비용도 1만2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대 일본 및 싱가포르 수출에서 연간 비용 80억원 절감 및 발급시간 180만시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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