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전남 순천 입점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행정행위가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간 법정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광양경제청 관할 구역내 신대배후단지에 입점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에 광양경제청이 허용한 행정행위를 취소·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순천은 물론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코스트코가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 입점에 반대해왔다.
광양경제청 등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입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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