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3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려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동반성장에 앞장서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수립한동반성장 추진전략과 6월의 협력기업 초청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PQ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한 단계씩 완화(500억 이상 1500억 미만 시 : BBB- →BB+) 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하도급법 위반 시에는 감점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물품 적격심사 시 유사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기준도 기존 1배 이내에서 3분의 1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 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 건설공사 상생협력 강화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김완규 K-water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K-water의 동반성장 캐치프레이즈인 ‘水평동반 水직성장’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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