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개정법이 이달 1일 정부에 이송돼 지난 6일에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3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표시·광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인 올해 11월 중순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규제도 신설했다.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처벌가능성을 높였다.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부당한 부(富)의 이전(편법증여) 등을 차단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했다. 이 개정법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계약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 추가 설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을 새로이 만들고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예시로 제시했다.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신설했다.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되고 수급 사업자가 신속하게 공사대금 관련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