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밝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현행 3% 초과인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이 5% 초과로 조정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도 현행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높아졌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현행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당초 대기업의 편법증여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는데 있었다며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세요건을 완화한 것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가 절실한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연구개발(R&D) 및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업상속 분야에서는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기본방향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정화를 기하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가업상속,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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