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주로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은 물론 금융·보험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두는 동시에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장장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맡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도 농업, 어업, 임대업 등 12개가 추가됐다.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키로 했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했다. 지금까지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의무화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단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차등 시행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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