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이나 불이익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부당한 특약을 활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비용·불이익)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의 형태로 이뤄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규정된 것.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당특약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의 전가 등 수급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으로 수급 사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법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했다.
특히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신설했다. 이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해 수급 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지급 의무를 명시해 지급보증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증기관이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수급 사업자가 일정한 서류 등 요건을 갖춰 보증금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물변제 시 방법·절차 등을 강화했다. 대물변제 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제로 활용되는 물품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에 대물변제의 방법·절차 등을 명시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방법·절차를 명시해 대물변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대물변제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는 등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급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당특약 주요 유형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령 등 하위규범에 반영하고, 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보증이나 대물변제와 관련 대기업, 중소 수급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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