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윤을 붙일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는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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