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정치권에 요구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지난 13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많았다”며 “이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도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적어도 5000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늘려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가업승계와 부동산, 현금 등 개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의 대물림을 구분하지 않고 가업승계를 단순한 재산 몰아주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해서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계열사들에 일감을 부당지원하거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이 시행된 제도인데 정작 비용절감을 위해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와 같은 중소기업계의 세제개편 개선 의견을 정치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항목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이며 업종별로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우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매출 기준으로 진입과 졸업을 단순화하고 매출 범위도 1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롯데면세점과 손잡고 미국 LA 비벌리 힐스에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중국 시안, 인도네시아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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