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액 예금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던 관행을 12년 만에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 예금에도 이자가 지급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이 달 중으로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고, IBK기업은행도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0.1%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2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19일부터 연 0.1%의 이자를 지급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이 대상이고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관련 계좌만 1억5000만개에 달한다.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이 생긴 것은 2001년 3월부터다.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동참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예금에 대한 고객들의 권리 찾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변화의 기운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식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 측은 “소액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상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소액예금자들에게도 은행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소액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연간 총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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