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3천억 한목에 부담…추가비용만도 매년 3조4천억

경기도 평택의 자동차부품 생산 중소기업 A사의 박모 대표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통상임금 관련 기사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하다.
제조업의 특성상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잔업과 특근이 많은데 이런 잔업·특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척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사는 현재 290명의 근로자중 생산직 근로자가 180명에 이르는데, 이들 근로자 연봉의 절반이 잔업과 특근 수당인 상황. 박 대표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 부담이 현재보다 최소 30~40% 올라갈 것”이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기존의 11~12%에서 13~15%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박 대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재작년부터 신규채용이 중단된 상태인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신규채용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간 임금차액 64억여원을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인건비가 약 18%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에만 지난해 경상이익의 2.4배에 달하는 액수인 25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54명이 일하는 정수기필터 생산업체 C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인건비가 25% 정도 인상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도 오르게 돼 현재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최근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잔업과 특근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들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기업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확대 비용증가 ‘폭탄’
이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계층만 수혜를 받고, 현재도 청년층의 취업기피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격차 심화로 인해 인력난 역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할 비용은 14조31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중앙회가 추정한 중소기업의 부담비용에 따르면 우선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연동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또 통상임금 연동수당 증가로 인한 임금총액(평균임금) 상승은 퇴직금,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간접 노동비용의 상승을 유발시킨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증가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증가시켜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판결 즉시 통상임금 연동수당 3년치 소급분과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등 총 10조8915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추산했다.
또 당해년도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연동수당과 퇴직금 증가액은 3조4246억원으로 판결 당해연도에는 총 14조3162억원의 비용부담이 발행하게 된다. 게다가 이는 판결 당해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추가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 크게 늘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확대는 근로자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중소기업의 89.4%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2.6%에서 1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65.9%)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채용 감소 및 중단(16.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11.4%) △투자위축(3.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43%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해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중소기업계의 고민을 드러내 주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은 △인력재배치 및 구조조정(28.8%) △원가절감(18.2%) △근로시간 단축(7.3%)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근로자에게도 손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는 곧 임금상승, 경영악화, 인력구조조정, 경기침체,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통상임금 확대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을 선호하게 돼 근로자에게도 결국엔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여금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때 주는 것인데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해고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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