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급사업자(을·乙)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 위반,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등 결제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11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10월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도(73.4점)보다 낮았다.
올해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용역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6점, 건설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5점으로 제조업보다 더 낮았다.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거래 지표는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총체적인 개선 체감도 점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사업자 1405개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었다.
전체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는 원사업자의 58.6%, 수급사업자의 68.3%는 사용하고 원사업자의 41.4%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당해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32.7%), 현실과 맞지 않고(26.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22.7%)으로 꼽았다.
현금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7.6%, 2010년 40.7%, 2011년 56.7%로 상승세를 보였고,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같은 기간 91.7%, 92.2%, 92.6%로 오름세를 보였다.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2011년 하반기 6.1%로 2009년 9.8%나 2010년 8.4%보다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도 하반기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지만, 실제 설문 시기는 대선 정국인 작년 하반기였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만큼 수급 사업자로서는 개선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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