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오명주 기자)

‘갑’인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을’인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중 마진을 취해온 판매장려금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는다. 이는 일종의 ‘이중 마진’이어서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을 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떼어가 납품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이나 재고비용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반품장려금’을 걷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현저히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유통전문가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았다.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세조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형 유통업체 대표 1명, 납품업체 대표 1명, 학계 및 연구기관 패널 3명 등 5명의 지정토론자가 나서 토론을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판매장려금제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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