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함에 따라 그 덕을 보기위해 여성기업을 가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민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2605개 기업 가운데 11.2%인 291개 기업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작년에는 2968개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해 374개가 반려됐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신청·반려 건수가 각각 작년 수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여성기업 자격으로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 확인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이 실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회사대표(공동대표면 소유지분이 남성보다 많아야 함)로 등기된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남성인데 대표 명의만 여성인 ‘위장 여성기업’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가 현장 실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실사위원을 파견해 사업장 존재 여부와 사업영역 등을 확인하고 여성대표를 직접 면담한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은 면담에서 바로 들통이 난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대표가 아닌 이들은 경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정말 쉬운 질문에도 답변을 못한다”며 “발각된 이후 바로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항의하면서 악성 민원을 넣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7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3조4100억원에서 15.7% 증가한 3조9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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